수강생 이용약관
2024-07-04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KBS스포츠월드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.)를 이용하는 수강생의 등록과 교육원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수강등록 및 모집정원)
- 수강등록은 교육원이 정한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입회비와 수강료 등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생으로 등록됩니다.
- 질병, 질환 등 신체상의 이상으로 인해 교육원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KBS비즈니스는 수강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재등록은 매월 10일부터 25일까지, 신규등록은 매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.
- 프로그램별 정원은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이 가능하고,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제3조(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)
- 교육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습니다.
- 가. 타인 명의 신청 또는 비실명으로 신청하는 경우
- 나. 허위 내용을 기재 신청한 경우
- 다. 교육원이 정한 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경우
- 라. 기타 가입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
- 교육원은 교육원의 사정상 서비스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교육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 이를 이용신청 고객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.
제4조(입회비 및 수강료 등)
수강료
- 가. 입회비 및 수강료 등과 유료보관함 이용요금은 KBS비즈니스가 물가상승률 또는 소요 원가의 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수강생은 수강료, 유료보관함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.
- 다. 수강생으로 등록하고 수강료 등을 납부하면 교육원은 수강카드를 교부합니다.
환불(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준용)
수강생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공제 후 환불합니다.
- 가. 수강시작일 전 = 총납입 수강료 - 위약금 (총납입 수강료의 10%)
- 나. 수강시작일 후 = 총납입 수강료 - 경과한 수강료((월수강료/그달의 일수)×경과일수) - 위약금 (경과한 수강료를 제외한 금액의 10%)
- 다. 수강시작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라. 이벤트 및 할인제도 이용 수강생의 할인율은 환불 시 정지되며, 이용기간만 소급하여 계산 적용 합니다.
- 마. 입회비는 환불 불가합니다.
연기
- 가. 연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, 26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나. 수강 중 잔여 강습기간은 연기가 가능하며 연기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. (유료보관함은 연기되지 않습니다)
- 다. 연기시 연속할인 적용은 자동 상실되며, 수강 유무와 관계 없이 경과한 기간은 소멸됩니다.
제5조(강습반 변경, 합반, 강사교체 등)
- 강습반 변경 신청은 등록 후 1주일 이내 지도강사와 협의 후 가능하며, 반 변경 신청을 했더라도 변경을 원하는 시간대 및 강습반에 정원이 차있는 경우 반 변경처리가 불가합니다.
-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 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.
-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합반,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교육원 운영상 지도강사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.
- 가. 강사 퇴사, 대체강습의 경우
- 나. 승급, 합반 등의 경우
제6조(수강생의 권리)
-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은 KBS비즈니스의 절대적 고유 권한입니다.
- 수강생은 평등하게 교육원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,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교육원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.
제7조(수강생 의무)
- 수강신청서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, 그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빠른 시일내에 교육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.
- 수강생은 교육원 시설이용 수칙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수강생은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교육원 관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.
- 수강생의 과실로 인한 도난, 분실, 부상 등과 천재지변, 기타 교육원의 귀책사유에 기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하여는 교육원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수강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육원 시설이 망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KBS비즈니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
- 수강카드는 타인에게 양도, 대여할 수 없고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수강생은 운영약관 및 이용자 준수사항, 안전수칙 등 명시된 제반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원 관계자(강사 또는 안전 요원, 기타 관련 직원)의 지시에 응해야 합니다.
- 수강생은 교육원이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닙니다.
- 수강생은 자신의 건강상태 및 신체 상태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하며 건강에 이상 발생 시 담당 지도 강사 및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
- 노약자와 평소 지병(각종 성인질환, 뇌질환, 심장질환, 배변장애 등)이 있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, 의사 소견서(교육원의 필요에 의해 요구 시)를 작성 제출하고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 중 위와 같은 질병에 기인한 사망, 사고 시 교육원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수강생이나 수강생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,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, 파손 또는 분실(옷장 열쇠, 수강생카드 등)에 대하여는 수강생 또는 수강생 동반자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·배상을 하여야 합니다.
- 수강생의 고의 또는 주의 태만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수강생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교육원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8조(주차)
- 수강신청 시 차량번호를 등재한 수강생에 대해 주차장 이용 권한이 부여됩니다.
- 1강좌 주차 허용 시간은 3시간입니다. (2강좌 이상은 5시간)
- 수강기간 종료 시 주차권한은 소멸되며,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주차료를 징수합니다.
- 주차장 내 차량 및 시설에 손해를 가했을 때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- 주차시 차량, 물품의 도난, 재산사고 발생시 KBS비즈니스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9조(안전·사고 예방관리)
- 교육원은 안전, 도난, 기타방범 등을 위해 시설물에 CCTV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습니다.
- 사고, 도난 등의 발생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CCTV의 기록내용 확인 및 제공은 수사기관의 적법절차 이행 후 의뢰 시 가능합니다.
- 수강생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교육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시설별 각종 경고 문구와 이용안내를 게시하고 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용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수강생에게 있습니다.
제10조(수강생 자격상실 및 정지)
- 수강생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의 자격을 상실합니다.
- 가. 수강생이 수강카드를 타인에게 임의 양도한 경우
- 나. 수강생이 임의 탈퇴하는 경우
- 다. 수강생이 교육원에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생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.
- 라.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강생자격은 소멸됩니다.
- 마. 수강생(이용자 포함)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원으로부터 등록 거부, 강제탈퇴 등 한시적, 영구적 수강생자격 및 이용 제한(퇴장) 조치를 받습니다.
- 1)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, 배변 장애 등으로 다른 수강생에게 보건, 환경상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
- 2) 교육원의 약관(수강생의 의무, 준수사항, 이용수칙 등)을 위반 또는 담당강사, 안전요원, 기타 관련 직원의 정당한 지시·통제에 불응하는 경우
- 3) 프로그램 이용 시 배타적 수강생화합과 강제적인 금전거출 행위를 한 경우
- 4) 수강생간 또는 직원에게 폭언, 폭행 등으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- 5)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수강생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
- 6) 수강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수강카드를 이용·도용, 무단 이용하는 경우
- 7) 시설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
- 8) 음주를 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
- 9) 기타 교육원(수영장)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강습,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및 수강생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교육원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의 자격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.
- 가. 수강생이 교육원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
- 나. 수강생이 교육원 또는 다른 수강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
- 다. 수강생이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- 라. 수강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원 당해 시설의 이용이나 강습을 계속 받을 수 없어서 교육원이 정한 소정의 연기원 및 수강료 환불 청구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
제11조(교육원 이용 및 휴일)
교육원의 이용
- 가. 수강생은 시설 이용시 교육원 관계직원에게 수강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나. 수강생의 교육원 이용은 영업시간 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시설에 한합니다.
휴일
- 가. KBS비즈니스는 천재지변, 수강생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·보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등 시설관리 운영상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
- 다. 교육원 운영상 시설의 개·보수를 위해 휴일로 할 경우 그 기간 및 내용은 교육원 게시판에 공지합니다.
- 라. 교육원은 필요 시 정기 휴일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(무•유료보관함 이용)
- 수강생은 예치금 및 이용요금을 KBS비즈니스에게 납부함으로써 지정된 유료보관함에 대한 사용권을 갖습니다.
- 수강생은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KBS비즈니스에 보관함 열쇠를 반납 및 다이얼키 비밀번호를 고지하여야 합니다. (수강생 본인이 설치한 열쇠 및 내용물을 철거조치 해야 합니다)
- 제12조 2항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기간이 경과할 경우 보관함의 내용물, 자물쇠 등은 교육원에서 임의 처리(폐기)하며 이로 인한 민·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유료 보관함을 무단점유 사용시 사용료의 30배를 청구한다.
- 예치금 반환
- 가. 보관함 사용기간 만료시 : 예치금 전액 반환
- 나. 사용기간 경과시 : 예치금 - 경과한 일수를 일할공제 후 반환 (경과한 사용료가 예치금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납부)
- 다. 키분실 및 망실시 교환비용 10,000원 KBS비즈니스에 지급하여야 하며, 수강생이 이행하지 않을 시 KBS비즈니스는 임의로 예치금에서 공제합니다.
- 무료보관함(공용락카)의 락카키 분실 및 망실 시 교환비용 15,000원을 지급한다.
- 무료보관함 무단점유사용 및 무료보관함(공동락카) 키를 개인이 소지하거나 독점하려 키를 숨겨두는 행위 등 선량한 수강생에게 피해를 주는 수강생은 한시적, 영구적 수강생 자격 및 이용제한 조치를 받습니다.
제13조(기타)
- 본 이용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릅니다.
- 교육원의 사전 승인 없이 물품 판매 및 알선행위, 음식물 반입, 유해도구 반입, 시설물 무단 사용 등을 할 수 없다.